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공무원연맹) 등 4개 노동단체는 5일 국회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는 공무원연맹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조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김교홍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19명이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공동 발의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인사혁신처 산하 협의기구로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기고 법정기구화해 결정에 대한 이행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에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이 배제된 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동계 헤게모니 싸움에 따라 보수위에 참여하지 못해 겪는 여러 가지 제약을,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들어 판을 뒤집어 보자는 전략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맹의 상당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 옮겨간 조직이어서 이들 두 조직은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가려 해도 기존 노동단체들의 비협조로 제동이 걸리곤 했다.
이런 요인 외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강화와 결정권 부여는 공무원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라는 점에서 명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고, 결정권을 갖게 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지금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안을 짤 때 참고만 할 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데 이 법이 생기면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노총이나 전국공무원노조 등이 그동안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총리실 격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장기과제로 미뤄둬 왔다.
다만, 이번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발의라는 점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으로 마음은 콩밭에 있는 국회가 이 법안을 제때 처리할지는 미지수이다.
지금도 무수한 노동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교사·소방·경찰 및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하고 유린하고 있는 허울뿐인 기구”라면서, “이를 사회적 협의·합의체로 격상·재편해 법제화하는 새로운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의 제정은 130만 공무원·교사, 나아가 30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금껏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임금구조를 혁파하고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국민을 위한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지속·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10년간 공무원보수위를 통해 공무원사회, 나아가 공공부문 전체의 임금통제 폭압정책을 유지해 왔다”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인사처 훈령으로 설치된 단순 권고기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보수 등 근무조건을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결정하는 민간과 달리 기존 공무원보수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수를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인력의 공직 유입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정책을 추진하고, 대국민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보수위원회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4일 공동 발의된 '공무원보수위원회법’법안은 △공무원보수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국우정노동조합,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