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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2025-01-17)
[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보도자료] 5개 교원단체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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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 법안 거부권 남용 규탄
- 학부모와 교사가 반대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강행을 규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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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교육은 OECD가 제시한 \'새로운 가치 만들기’ 등의 변혁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AI 기술에 의존한 표준화된 교육은 이러한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이에 지난달 26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교육부 요청으로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고 있다.
2. 2025년 1월 17일 9시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국회 앞에서 정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강행 도입과 교육부의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3. 기자회견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으며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 감축 문제 해결 등 근본적인 교육 현안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습 효율성이나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표준화된 접근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예산 낭비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 예산을 낭비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대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 이에 5개 교원단체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강제적 사용을 반대하며, 학교 현장에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5.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그동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해서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함께 논의하고,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또한,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6. 교육부는 학부모의 85%가 반대, 교원 87%가 반대하는 AI디지털 교과서의 무리한 도입 강행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업무 폭증 등 심각한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에 자율 선택권을 주어 학교에서 스스로 AI 디지털교과서의 쓸모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후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25. 0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 기자회견문 전문
연맹
백승아의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5.01.17.) (2025-01-17)
백승아의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5.01.17.)
[논평] 백승아의원\'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논평(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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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묻지마식 교사기소 방지 법안, 매우 환영”
-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 의견 토대로 무혐의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개정 -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하기 위한 법안, 조속한 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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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되던 \'묻지마식 교사기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한다.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었다. 하지만 동법 제 2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결과와 혐의 여부, 교육감 의견제출 내용과 무관하게 검찰 송치가 불가피했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2024.12.31.)에 따르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경찰 단계 종결은 28.2%로 여전히 낮다고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에 대한 경찰단계 종결 확대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3. 백승아 의원은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김문수, 박지혜, 이훈기, 서미화, 문금주, 황명선, 정진욱, 이재강, 홍기원, 임광현, 이연희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4. 현재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건의 85%가 무혐의로 종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사안의 무분별한 기소 방지로 인해 사법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매우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교육현장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25. 1. 1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2025-01-15)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보도자료]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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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국가 예산으로 안정되게 지원하라!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는 학교현장 재정 악화 및 학생 피해로 이어질 것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재의요구 철회하고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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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약 47%를 정부가 부담하는 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러한 장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모두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예산 중 47.5%는 정부가, 나머지 52.5%는 교육청(47.5%)과 지방자치단체(5%)가 부담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되는 전체 예산은 1조9920억원, 이 중 47.5는 9462억원이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국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이러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는 바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의 재의결이 무산되면 고교 무상교육 예산(1조9920억원)은 온전히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한다. 시·도교육청들은 이 재원을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교육청들이 올해 각자 예산으로 편성했던 다른 사업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교육청들의 다른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이는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3. 교육재정은 단순한 사업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이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방기하고, 교육을 경제 논리로 축소하려는 태도에 다름없다. 국가가 재정을 이유로 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은 교육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는 이번 재의요구(거부권)를 철회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한 장기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 재정 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교육에 접근하기를 바란다.
2025. 1. 15.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출범 축하 및 입법 과제 제안(2025.01.14.) (2025-01-14)
[보도자료]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출범 축하 및 입법 과제 제안(2025.01.14.)
[보도자료]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위 출범 축하 및 입법 과제 제안(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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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 축하,
교육현장의 목소리 담은 정책·입법 과제 추진해나가길
- 교사노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9개 정책·입법과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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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 14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이하 교육특위) 출범행사’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교육특위 출범행사는 국회 본청에서 교육특위 출범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겨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를 가졌다. 제안발표회는 “기본사회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특강을 시작으로 교원단체·학교교직원단체·대학단체·영유아단체·학부모단체·연구단체 등 교육계 각 단체별로 22대 국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입법과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교육특위 출범행사에 참석하여 교사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정책·입법과제들을 제시했다.
교사노조에서 제안한 9가지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입법(일과시간 외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정당 가입·예비 국민경선 참여·정치후원금·공직선거 휴직 출마·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수업일수 조정 요건에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포함) ▷교사 직무 스트레스 및 심리적 소진 측정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교육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지원 및 교사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학교 우유바우처사업 전면실시 ▷학교도서관 교육활동 강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 ▷전국의 Wee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
3. 교육특위는 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공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 발전에 대한 담론과 방향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백승아 위원장이 “교육정책은 단순히 입안자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 모두가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야 한다. 이에 국회, 정당, 교육계, 전문가,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국민께 신뢰받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입법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
2025. 1. 14.
연맹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인사말 (2025-01-12)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인사말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보궐선거 결과 및 당선자 인사말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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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보궐선거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 당선 축하!
-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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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보궐선거에 “새로운 연맹, 밝은 미래! 조합원이 주인인 교사노조연맹, 다시 하나되는 교사노조연맹.”을 약속한 기호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가 당선됐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오후 6시 5분,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율 98%, 기호1번 박소영‧정혜영 후보 53표(47.75%) 득표, 기호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 58표(52.25%) 득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당선되어 1월 13일에 시작하는 제4대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제3대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2026년 1월 31일까지 교사노조연맹을 이끌어가게 된다.
3.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 당선인은 당선 인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의의 경쟁을 펼친 박소영·정혜영 후보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또한 “이번 선거과정에서 많은 가맹노조들과 소통하며 다시 한번 통합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며 “연맹이 옛 허물은 벗어던지고 새롭게 제 2의 도약을 맞이하도록 30대 초등교사출신 위원장으로서 교사노조연맹을 1년간 잘 이끌어 제 1교원단체로서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당선 소회를 밝혔다.
4. 이보미 위원장 당선인의 공약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노조연맹 정상화 ▷조합원 가입시스템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외부 회계시스템 도입 및 매월 회계 보고를 통한 회계투명성, 전문성 보장, ▷투명한 노조문화 만들기를 위한 가맹노조 회계 및 노무 연수 도입 2. 연맹내실화 ▷가맹노조의 독립성, 자주성 보장, ▷ 연맹 슬림화를 위한 불필요한 위원회, 연구소 폐지, ▷정책연구원에 일률적인 예산 배정 철회, 과업 중심으로 재편 ▷정책국 급별 구분 폐지, 정책TF팀, 연구회 활성화, ▷ 지역노조-전국노조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 모색, ▷가맹노조 직책별 업무 자료실 운영, 체계적인 지역별 자료공유 환경 구축, ▷가맹노조 조합 활동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연맹 행사, 회의 시 가맹노조 집행부 참여권 강화, ▷연맹 내 가맹노조 업무 공유플랫품 신설 및 소통 체계 정비 3. 연맹 민주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강령, 규약 개정 착수, ▷대의원.중앙위원 중복없는 실질적 1인 1표제 개편, ▷연맹 선출직 임원 외 중앙집행위원회 의결권 폐지, ▷현직교사만 연맹 선출직 가능하도록 규약 개정 착수, ▷평생교사노동조합 제명 추진, ▷원활한 민의 반영을 위한 대의원 확충, ▷정치성향을 넘어 탈이념·탈진영을 통한 조합원 실지 추구 4. 교권이 바로 선 교실 ▷아동복지법 개정, ▷학폭법 개정을 통한 학교폭력 범위 현실화, ▷서이초 특별법의 교육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 모색, ▷교원(교장, 교감, 교사), 행정직, 공무직 직종 간 업무 명확하게 구체화, ▷교내 \'민원창구 일원화’ 실현 및 현장 안착 5. 개학이 기다려지는 학교 만들기 ▷교사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표현의 자유,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쟁취를 통한 교사 임금 정상화, ▷담임수당, 보직수당, 보결,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출장비 등 각종 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직제도 전면확대,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를 통한 교사 전문성 확보, ▷수업정상화를 위한 교사 정원 확보
5. 함께 경선을 치른 박소영·정혜영 후보는 이보미 위원장·장세린 사무총장의 당선을 축하하며 “비록 낙선하였지만 연대와 상생, 그리고 교사노조의 성장을 위해 제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겠다.”며 “교사노조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다.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보미 위원장님과 장세린 사무총장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사노조가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것을 믿는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교사노조 쇄신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는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2025. 01. 12.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5-01-09)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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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조속히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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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연맹)은 1월 9일,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한국노총 생투위)와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대표 배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2.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10조) △공무원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과 형평에 맞는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을 규정함(법 제12조)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규정,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하는 조치(안 제14조)를 규정함.
3.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촉구발언에서 윤미숙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정부와 관계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조연맹 윤미숙 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윤건영·박정현·위성곤 의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 위원장 등 한국노총 생투위 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행사는 국회 대표발언, 노동계 대표발언, 국회의원 발언 및 촉구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025. 01. 09.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2024-12-28)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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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박소영, 이보미 후보자 등록
- 교사노조연맹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 vs 기호 2번 이보미-장세린, 양자 대결 구도 형성
- 정책 경험 풍부한 후보들, 교사노조 미래 이끌 리더십 주목
- 최종 당선인, 1월 11일 결선투표 종료 후 1월 12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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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 지난 26~27일 양일간 교사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위원장-사무총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박소영-정혜영 후보, 기호 2번 이보미-장세린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3. 박소영 후보는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대변인, 교권국장을 맡고 있으며. 러닝메이트인 정혜영 후보는 서울교사노조 대변인, 홍보실장 직을 수행 중이다.
4. 이보미 후보는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러닝메이트인 장세린 후보는 전북교사노조 정책자문위원 직을 수행 중이다.
5. 교사노조 제3대 위원장 보궐선거 1차 투표는 내년 1월 11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실시된다. 1월 12일 당선인을 공고하며, 당선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인 2026년 1월 31일까지다.
2024.12.2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지방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2-27)
[보도자료] 지방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지방세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폭법 등 교육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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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으로 위기 학생 지원 강화,
교육기본법 개정으로 교사 교육활동 보장은 \'선언’에 그쳐
2025년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교사 정원과 재정 확보 시급
- 담배소비세분 일몰 2년 연장으로 교육재정에 작은 숨구멍,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전용 시도 막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 방안 필요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계기 마련 … 교사가 학교폭력 행정업무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되길 -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 보장하는 법안 통과,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은 지속 필요 -
-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 정원과 재정 확보가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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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6일 제420회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 교육기본법·학교폭력예방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여러 교육 관련 법률이 통과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한대행 윤미숙, 이하 교사노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촉구한다.
2. 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이 2년 연장되었다. 10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 연장이 의결된 데에 이어, 어려운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작은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정부는 세수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의 적자가 심각한데도,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을 위해 사용하도록 법개정을 한 데 이어, 유보통합, 늘봄, AIDT 등에 지방교육재정을 전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아 왔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교육에 후퇴가 없도록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은 기존의 분절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학생별로 겪는 다양한 문제를 학교, 교육청, 지자체 등이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학교는 다양한 학습장애와 심리적·정서적 문제, 부적응과 이주 배경 학생,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으며, 해당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교육을 넘어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는 적시에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등에 연계하여 통합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위기 학생의 지원은 강화하고, 교원의 업무는 경감되는 방안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지난 10월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함께 5개 교원단체(교사노조, 교총, 전교조, 실천, 새넷)가 함께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이 요구된다.
4.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회복 5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컸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어 보인다. 현장 교사들은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수업방해학생지도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2024년에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5.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며, 실질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후속 지원 마련을 요구한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행령과 조례 제·개정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 등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5. 문정복·고민정 의원의 발의로 AI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법안은 국회 교육위 AI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사노조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 부족,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한 물리적 교육환경 조성 미비(디지털 인프라 부족), 효과성·부작용 등에 대한 검증 및 선행 연구 미비, 탑다운 식 정책 추진 과정(2025년 전면 도입 강행), 교육예산 편중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 등 그동안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관련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여러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해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AI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교의 선택권과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길이 열렸다. 다만, 학교와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정책의 방향은 위축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기 바란다. 또한 AI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규정되더라도, 학교가 AI디지털 교과서 선정 및 활용 시 필요한 예산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은 남겨두어야 한다.
교육부는 어떤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학교와 교사에게 쓰게 할까를 고민하는 하향식(Top Down)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와 교사가 학생에게 배움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도구를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향식(bottom Up) 정책 추진을 해야 한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인센티브와 세심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6. 교육 격차 해소 및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공교육의 질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서는 미래 교육 수요에 맞는 교원의 정원 및 재정 확보가 시급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현장의 양적변화에 따른 효율만을 추구하다보면 미래 교육의 다양한 수요를 놓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의 지원이 최우선되어야 한다.
2024. 12. 2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24-12-18] 5개 교원단체_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_교육 대전환의 시대 “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2024-12-18)
[24-12-18] 5개 교원단체_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_교육 대전환의 시대 “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보도자료]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 - 교육 대전환의 시대 “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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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2025년 교육 대전환 시대에 학교와 사회를 바꿀 교육개혁 과제의 광범위한 토론
대전환의 시대, 학교 현장으로부터 방향을 찾기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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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3차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 국회토론회가 2024년 12월17일(화) 16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과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가 주관하였다.
2. 토론의 좌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박대권교수이며, 발제는 \'대전환, 대갈등의 시대, 학교 현장으로부터 방향을 찾다’는 주체로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유재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유재 정책위원장은 발제에서 교육대전환이 필요한 주장에는 첫째 경쟁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흐름과 둘째는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사회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며, 이는 지금 현장에서 학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체감하지 못한 분들의 주장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과거와 달리 모든 것이 학교 탓으로 돌리는 문제와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문제, 관계의 신뢰 위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첫 번째는 교육에서는 도구보다 방법이 중요하고 방법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하며, 두 번째는 관계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사, 교사와 관리자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관계를 논할 때 반드시 공동체라는 인식이 전제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강조했다. 세 번째는 학교 운영은 매우 어렵고 더디더라도 민주적이어야 하고, 그 학교 운영의 중심에는 학생의 교육활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학교의 교육대전환을 이행할 때 교육은 인간이 관여되어 있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전교조 최선정 참교육연구소장은 \'학교법에 담아야 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라는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학교법에 담고, 학교자치와 학생인권 및 교권을 보장하고, 학교공동체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사회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에 기반하여 학교를 지원해야 하며, 그 밖의 법률을 정리해야만 학교에서 행정이 중심이 아니라 교육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토론하였다.
3.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2국장 채송화국장은 \'대한민국 학교교육은 기술과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는 주제로 토론을 통하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미비, 교사가 본질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교육환경, 낮은 보수, 경쟁교육 풍토, 비민주적 학교문화 등이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교육 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인 교사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과, Top-Down식으로 추진해 온 교육 정책 및 사업(늘봄, 유보통합, AIDT, 고교학점제 등)의 현장 적합성과 전문성 부족을 열거하며, 2025년 대입제도의 개선 없이 무늬만인 고교학점제 시행 예정, 입시위주 경쟁교육 속에서는 선택권 보장이 의미없으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라는 명목하에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맡길 예정을 지적하며, 학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은 교육 수요에 맞춘 교원 정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3. 실천교육교사모임 김승호 정책연구실장은 \'교육개혁의 환상이 낳는 관료화 현상’이라는 주제의 토론에서 교육부 주도의 관료적인 거버넌스를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정치게임에서 계속 지고 있으며, 맞춤형 교육개혁은 환상임을 지적하였다.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관료적인 역할을 강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됨과 학교에는 지나치게 많은 법과 제도가 구성원의 인식을 충분히 수렴하거나 따라가지 못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임을 분석하였다.
4.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는 \'모두가 배움의 기쁨을 누리는 학교’ 라는 주제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거나 학교 변화를 이야기할 때 공동체로서의 학교 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좀 중요하며, 학교가 공동체로서 교육 기관으로서 지금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학교 폭력 문제만 놓고 보아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교육할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고 일단 이걸 어떻게 흠결 없이 처리해내야 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구조이며, 신뢰에 기반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미래 교육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강조하였다. 대화는 우리가 처해 있는 고통, 우리가 마주한 공통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에 공동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공론의 장으로서의 학교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5. 백승아 국회의원과 5개 교원단체는 \'교육쟁점 국회토론회’를 연속으로 진행해 왔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의 문제를,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토론회는 \'교육 대전환의 시대, 미래학교의 모습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교 현장이 당면한 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였으며, 교육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즉 학교는 왜 필요하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함께 인식하였다.
2024. 12. 18.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연맹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육5단체 공동성명서_국가교육위원회 (2024-12-17)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교육5단체 공동성명서_국가교육위원회
공동성명 |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국교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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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 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편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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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고, 국가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77.5%(2025년 교육부 예산안 참조)가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에 쓰이고 있습니다. 반면 고등교육 및 평생∙직업교육은 15.9%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영유아 및 초중등특수 교육 현장 전문가의 자리는 교직단체 몫의 두 자리뿐입니다. 약 78%의 교육예산을 집행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는 국교위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및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교육비전, 학제, 교원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에 해당하는 사무입니다. 그러나 23년 2월 1일 경북에서부터 시작된 국가교육위원회의 4차례 현장 소통 간담회는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장 소통 간담회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주최한 7차례의 대국민 토론회 역시 전부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고등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해당 기관 종사자들만의 자리로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현장 간담회나 대국민 토론회가 전부 유초중등특수교육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외고 자사고 존치 문제,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 교육과정 \'자유’ 끼워넣기 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체육교과 신설과 같은 교육과정 개정에 각 시도교육감들과 교원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동의한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장애, 비장애 아동과 상관없는 돌봄 전문 인력 지원 체제 구축이나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과 같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적합한 유초중등특수교육 환경을 만드는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여 현장과 소통하고 대국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숙의한 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의 관심과 전문성보다 정치적 이념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국교위 추천인사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에는 주된 전공 영역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이념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진 학계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초정파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교육위원 참여 및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예산 중 약 78%가 유초중등특수교육예산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발달연령 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들이 개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책임감을 갖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 교원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학제, 교원양성 등의 사무를 맡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정치적 이념이 아닌 교육적 전문성을 담보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재구성하십시오.
지난 1기 21명의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이 아닌 대통령과 여야 및 당연직 교육행정기관의 수장이 90% 이상 차지하고 오히려 유초중등특수교육계의 현장 전문가들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비롯한 대국민 토론회 역시 유초중등특수교육 관련된 이슈는 단 하나도 주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전문성과 관심을 가진 초정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 모든 회의 과정을 기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투명성을 보장하십시오.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성원이 일으킨 정치적 논란 확산으로 투명성 확보보다 \'기밀누설 금지’ 요구 등의 폐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왔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국가교육과정 심의 과정조차 1장짜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속기록조차 비공개할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은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실제적인 중장기교육정책의 전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교육이 미래라고 합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파성보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달리 이주배경학생 증가와 특수교육대상아동의 통합교육과 이를 위한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체제 구축, 관계의 결핍으로 인한 사회정서학습 등에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대학입학이란 결과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란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유초중등특수교육이라는 과정과 뿌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건강한 민주시민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우리나라 교육의 뿌리에 관심을 갖고 백년 지 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유초중등특수교육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2024. 12. 17.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연맹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2024-12-11)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회토론회 개최(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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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위상 확립과 체계화를 통해 협력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야
- 지금은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 지속돼... 육체적, 심리적 소진 매우 심각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교원 배치, 운영 지침 등 명시적 지침과 지원 필요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 책무성 확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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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송수연, 이하 교사노조)은 12월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위기의 특수학급 현실을 진단한다: 국가책임 특수교육 실현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의 49재로, 선생님이 세상을 등진지 7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 특수교육 현장을 짚으며 고인을 희생시킨 특수교육 시스템의 근본적 변혁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백승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2.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우리 헌법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가 나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승아 국회의원은 통합교육은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취지가 실현되기보다는 교사 한 명에게 모든 책무성을 떠넘기는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을 반드시 해결하자고 호소했다.
3. 토론회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사회(교사노조 이선희 정책처장), △발제1: 우리나라 특수학급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박경옥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발제2: 특수학급의 현실과 제언(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토론1: 김현희 특수교사, △토론2: 김미선 특수교사, △토론3: 박병찬 초등학교 교사 겸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 △토론4: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 △토론5: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 △토론6: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7: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
4.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대구대학교 박경옥 교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 학급 설치와 교원 수급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2024년 현재 2%(약 11만여 명)인 특수교육대상자는 앞으로 5~6% 정도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특수교육 코디네이터의 위상이 확립되어 체계화되어 있고 협력 체계가 명확하게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통합교육에 대한 미흡한 인식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여 특수교사 개인의 역량에만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소진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며,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지원과 교원배치 및 운영지침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국특수교사노조 장은미 위원장은 “전체 특수학급의 10%가 과밀인 상태이며, 통합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학급에서 전일제 특수학급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하며, 학생의 돌발행동이나 과도한 수업시수, 과중한 업무로 병원치료로 허덕이는 특수교사가 많음을 사례와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특수학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은 법령을 지키는 일이라며, 법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 구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정원 준수, △특수교사 증원 필수, △특수학급 전일 분리(비공식적 전일제 특수학급) 운영 금지, △완전통합학생의 특수학급 정원 산정, △주당 수업시수 기준 필요, △지원인력 업무 경감, △행동중재매뉴얼에 공격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 기재, △민원대응 시스템 마련, △행정업무 경감”의 9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6.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의 중학교 김현희 특수교사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을 포함한 정원초과 학급을 수 년째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전하면서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량과 학생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말하며, 왜 교사로서의 역할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되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강원 춘천의 김미선 특수교사는 19년차 초등 특수학급 교사로서의 경험을 정리하여 △중증장애학생을 포함한 과밀학급문제, △도전행동 해결의 어려움, △감당하기 어려운 민원 문제, △넘쳐나는 특수학급의 행정업무의 실태와 이유를 잘 정리하며, 해결방안까지 설득력있게 제안하였다.
경기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병찬 교사(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조 부위원장)는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일반학급의 교사 역시 수업과 업무부담이 과도하며, 부실한 지원체계로 만족스런 교육활동을 할 수 없어 위험과 민원문제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을 전했다.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사례로 정부와 교육청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김연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회장은 위기에 처한 특수학급의 상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오고 있음을 통탄하며 개별화 교육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겪으면 제대로 지원받기보다는 통합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되고 고립되는 반 통합의 상황을 호소했다.
이주옥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사무관은 작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노력과 협력강사 제도 신설 등 경기도 교육청이 거두고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다. 기간제교사 정원 배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제도를 개선하여 기금이 장애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였다.
조연길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관은 故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의 명복을 빌며, 일반교육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운 특수교육의 현실을 짚었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자폐성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며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이 모두 힘들어하는 현실에 대해 행동중재가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수교사가 확보되는 것이 특수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며, 특수교사와 통합교육 담당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하고,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하였다.
강민영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과밀학급 해소, 행동중재 지원,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 부담 경감 등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에 대한 깊은 공감과 함께 앞으로도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7. 지난 10월 24일, 인천 학산초 특수교사 김동욱 선생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다. 교사노조는 선생님이 겪은 어려움이 모든 특수교사가 겪고 있는 문제이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과밀학급, 특수학급 전일 분리수업, 장애학생 행동문제, 민원대응 시스템, 과도한 행정업무, 관리자 책무성 강화, 교육행정기관의 의무 등 특수교육 현장의 변화를 위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절실하다.
8. 특수교육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장애 학생의 학습과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은 매우 열악하다.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특수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정부, 교육부, 국회는 특수교육을 교사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의 차별 없는 대책과 지원, 실질적인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지원을 제공하라. 특수교사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위기는 특수교육 대상 보호자의 위기로, 그리고 우리 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수교사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12.12.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24-12-03]교육5단체 공동성명서_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4-12-04)
[24-12-03]교육5단체 공동성명서_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동성명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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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산출해 주십시오
-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 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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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교원단체 협의회(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모임)는 국민여러분께 지방교육재정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교육의 후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재정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세수 결손을 이유로 23년 10조원, 24년 5.5조원을 시도교육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68.9조 원으로 5.5조원은 8% 규모에 해당하며, 이 정도면 고정비용을 제외한 교육활동 예산은 거의 운용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교육청마다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를 삭감하며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하는 교육재정관련 법안이 3개나 있는데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미온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특례법 일몰로 1조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1.6조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폐지로 2천억 원 등 3조원 가량의 교육예산이 제공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법안 정비도 정부의 지원금도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용처를 바꾸며 유·초·중등교육재정을 흔들고 있습니다. 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서 1.5~2.2조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보통합, 늘봄 등 국책사업을 하달하며 국고지원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2015년 누리과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예산에 보육예산을 넘겨 교육 대란을 만들고 10년을 휘청이며 겨우 교육재정을 회복하니 이제는 누리과정보다 더 큰 유보통합을 하라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말하지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늘봄 등 교육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도입 사례에서 보듯이 저출생 위기극복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통한 지원은 더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학교는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학생 등 기본 교육 이상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합니다. 학교건물 중 24%의 건물이 40년이 넘는 노후시설로 단열도 방음도 되지 않으며, 내진보강은 고사하고, 석면제거도 이뤄지지 않은 교실이 남아있습니다.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도심은 과밀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에 대한 논의는 당장 멈춰야 마땅하며, 낙후된 학교 환경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에 더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성인남녀 4천명을 대상으로 2017~2023년까지 7년 연속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학생 수 감소비율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8.2%~11.5%로 저조하고, ’교육재정을 증가해나가야 한다\'는 12.6%~27.6%로 증가세이며,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 이후 교육재정을 축소해나가야 한다’는 응답이 31.3%~36.7%으로 가장 높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교육재정 축소에 대해 부정적이며, 교육재정 축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한국교육개발원(2023), KEDI POLL 2023).
우리나라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입니다. 정부 정책도 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도 온라인 개학을 하고, 수업준비물을 배부하며, 위기 학생에 대한 개별 지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크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육은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며,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도 탁월한 성취를 보이며, OECD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미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며, 올해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정부지원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말하지 않는 정부의 무책임에 분노합니다. 또한 현재의 교육재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훼손하면 교육정책 전반이 흔들립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에 있어서 전년이월금액을 다른 사업에 집행할 수 없는 등 재정 칸막이가 있고, 예산의 사업별, 시기별 재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등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교원 5단체는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1. 교육재정 산정방식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수준입니다. 교육재정 산정방식을 더 이상 OECD 평균에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의 동력은 교육에서 나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우리는 교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석구석 돌봄을 제공하고 위기학생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고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 수학, 읽기, 과학 모두 순위도 점수도 모두 상승한 탁월한 성취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OECD 최상위 수준이며, 유네스코 미래학교의 교육원칙을 반영해야 합니다. OECD 평균에 맞춘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가 아닌 우리가 도달할 기준에 맞는 교부금 산정방식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수익자 부담경비 및 학교급별 교육비 불균형 문제 등을 반영하여 교부금 산정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2. 학교는 우리 모두의 자녀가 우리 사회를 배우고 경험하는 처음 공간입니다. 안전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과 최소한의 건축요건을 갖춘 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학교 건물의 24%가 40년이 넘는 노후시설입니다. 단열도 방음도 안 되고, 석면도 남아있습니다. 내진 보강은 고사하고, 장애 학생 편의시설 설치, 보육 교실 지원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3.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적정교육비 산출’을 제안합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 기준은 이제 최저 소요 교육비가 아니라,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교육경비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유형의 학습장애, 심리·정서적 어려움, 이주 배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이를 해결할 곳은 학교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 모두 교육이 출발점입니다. 미래 교육 재정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적정교육비 산출연구가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학교 교육 운영을 위한 지출 교육경비 산출로 학교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실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교육재정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 적정교육경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범정부적 검토 및 공식 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주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원은 단순히 경비 절감 방안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재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국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교육청 참여가 보장되는 공식적이며 한시적인 재정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을 담당하는 우리 사회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 교육은 OECD 평균이 아닙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마음껏 뛰어놀고 충분히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을 지켜주십시오. 교육재정을 지켜주십시오.
2024. 12. 3.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연맹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토론회 (2024-12-04)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토론회
[보도자료]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_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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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를 도출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되어야
국교위는 정권변화와 상관없이 10년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독립기구
각층의 전문가가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곳, 위원 21명 중 교원단체배분은 단 2명
기관 책무에 대한 이해없이 교육부 정책 받아쓰며, 논의도 정책도출도 없어
아동발달이 아닌 이념문제로 허비하며 위원 간의 대화 닫고 회의록도 비공개, 불통!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도 국교위 출범 2년 넘어 시작. 소통도 토론도 담보되지 못해
합의제의 사회‧정치 문화의 토대없이 교육개혁 논의 어려워, 우리는 반대로 교육개혁으로 사회‧정치 문화까지의 변혁을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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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국회토론회가 2024년 12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고민정, 박성준, 백승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와 5개 교원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가 주관하며, 교원단체 및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2.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아 의원은 우리교육의 강점 두 가지가 격차해소와 교육의 공적기능으로 꼽히는데 국교위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며, 국교위에 현장교사와 교육 전문가의 참여가 턱없이 부족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오늘의 토론회가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자고 말했다.
3. 발제를 맡은 이광호 전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은 국교위의 탄생과정을 서술하고, 초기 위원회가 논의될 때 우려했던 것들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렇게 탄생한 국교위의 2년간 성적표가 얼마나 초라한지 살펴보고 그 원인의 하나로 법령과 조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법이 급하게 만들어 졌다는 점, 만들어지는 상황과 적용되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 원칙도 필요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했다는 점, 그리고 법령과 제도의 한계를 메울 \'사람’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원회를 만들 때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된 상황에서 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이광호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핀란드가 사회‧정치 문화의 토대로 교육개혁을 이뤘다면, 우리는 반대로 교육개혁으로 사회‧정치 문화를 추동하는 것을 상상해보자고 제안했다.
4. 이어진 토론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국교위가 다룰 교육사안의 80% 정도가 유‧초‧중등교육내용인데 21명의 국가교육위원 중 교원단체 몫은 참담하게도 단 2명에 불과함을 지적했다.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으로 보수‧진보의 색채가 강한 인물로 구성되어 갈등 구조라는 점, 아동발달이 아닌 이념만 다루었다는 점, 국교위 위원이라는 경력이 정계진출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 결국 국교위는 자체 정책을 내기보다는 교육부 부속 기구화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국교위는 출범 2년이 넘어서 처음 교원단체를 만났으며, 현장교사 대다수가 반대해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천경호 회장은 국교위에 없는 세 가지로 교원단체의견수렴, 학생의 건강과 삶, 기록을 말했다. 이어서 국교위에 필요한 네 가지로 교원단체 참여, 교육 전문가, 교원단체 국가교육위원, 투명한 회의 과정을 꼽았다.
5. 황호영 전 국가교육회의 지역사회협력특별위원장은 설립 취지와 법령 이상으로 위원의 교육을 개혁하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성찰과 반성이 보이지 않는 현 국교위에 대한 참담한 심경을 비쳤다. 국가교육회의시절 진행한 \'국민참여단’ 사업과 \'국민과 함께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업의 사례를 들면서 \'국민참여위원회’와 같은 정권 차원을 넘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 국교위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6.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교위를 규정하는 법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와있음에도, \'사회적 합의’라는 말만으로도 대화가 닫혔다며 진행과정을 전달했다. 법률적 문제도 언급했다. 합의제 행정위원회인데 위원장의 인사 검증이 없고 위원 21명 중 2/3가 정파적 구성인데, 적어도 1/2 이하로 줄여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합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국교위 2년이 실패로 평가받는다해서 조직의 존폐를 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과정이라는 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 등을 말하며,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을 말했다.
7.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대권 교수는 대통령과 전문가에 의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개혁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작업의 한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 황준서 부원장의 의견과 새학교네트워크 이사장 이만주,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교사노동조합 이선희 선생님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2024. 12. 3.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연맹
[보도자료] 제13차 대의원대회 결과 및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문(2024.12.03.) (2024-12-03)
연맹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4-12-02)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보도자료] AIDT 검정심사 결과 발표 교육부 브리핑(24.11.29)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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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T 도입에 필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추가 업무는 교사 개인 역량으로 떠넘기기 그만!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시급!
- 디지털기반 교육 사업을 위한 사회적 합의나 검토 충분치 않아, 특히 학교 현장 의견 수렴 부족 -
-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 선행 필요 -
- AIDT 선정 일정 학교마다 빠듯 … 디지털 인프라 구축, 관리, 유지, 보수, 민원에 대한 업무까지 교사 몫이 될까 현장 혼란 -
- AIDT만으로 자는 아이 깨울 수 없어, 교사의 역량, 인식, 태도가 그 무엇보다 큰 영향 미칠 것 … 일괄 연수 참여 지시 지양해야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 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아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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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AI디지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2025년, 교실에서 마주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2024년 AI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 총 76종이 합격하였고, 2025년 초3·4,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교과부터 학교에서 AIDT가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AI디지털 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교원의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촘촘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2. 교육부는 이번 발표에서 수정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일견 환영할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현장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이기보다는, 시범 적용 후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AIDT에 대해 기대를 가진 교사도 있지만, 부정적 인식을 가진 교사들이 대다수이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Top-down 식 교육 정책·사업 추진에 대한 오래된 불신과 불만에서 기인한다. 이번 디지털기반 교육 관련 사업에서도 사회적 합의나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학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정적 인식은 2025년 AIDT의 도입 및 현장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디지털기반 교육의 정책 수립 및 운영에 있어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3%에 그쳤다. 87%의 교사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장기적인 로드맵(예산, 정책, 실행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2.4%,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사업이 순차적(계획-개발-안내-적용-확장)으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부정 응답이 81%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실행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및 안내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지지·공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범 사업과 연구 등이 선행되어, 어떤 조건과 전제 하에서 AIDT가 높은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 결과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AIDT 관련 오해를 불식시키고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와 교사 개별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세심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갖고 있는 관심, 흥미,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일괄 연수를 제공하고 참여를 강제하거나 지시하는 방식은 절대 지양되어야 한다.
3. AIDT를 활용한 디지털 기반 교육이 가능하려면,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위한 물리적 교육 환경 조성(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교사노조연맹은 백승아 의원실에서 제공한 \'AIDT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2025년 전국적인 도입을 예고했으나, 여전히 시도별 인프라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무선 인터넷의 경우 1,452교(26.6%)에서 속도 \'미달’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무선 인터넷의 설치 및 확대 구축 비용과 추후 유지 비용에 대한 명확한 예산 계획이 먼저 발표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부담이 되지 않는 예산 지원 계획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기 보급’의 경우에도 학교급별, 교과별로 어떤 기기가 더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교육부 및 교육청 차원에서도 특별한 안내나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업무 담당 교사 개인의 역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배치하겠다는 디지털 튜터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고, 일부지역에서는 \'코딩 교육 강사’와 혼동하여 디지털 튜터가 코딩 수업을 하고, 학교 교사가 디지털 기기 수업을 지원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는 선제적으로 \'디지털 튜터’ 관련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기도 하였는데, \'디지털 기반 교육’ 지원을 위한 추가 인력을 지원하는 것만큼이나, 일관된 매뉴얼과 지침을 보급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4. 그렇다보니 현장 교사들은 AIDT 도입을 앞두고 \'업무’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서책형 교과서 선정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AI디지털 교과서 선정을 해야만 한다. 29일 발표 예정이던 AIDT실물 공개는 12월로 연기된 상황에서, 교사들이 가장 바쁜 학기말 모든 종의 AIDT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작업부터가 교사들에게는 업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나 선정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학교 및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과서를 제대로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한 업무 역시 현장 교사들에게 떠넘겨지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크다.
5.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AI교과서가 자는 학생을 깨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자는 학생’으로 일컬어지는 학생의 수업 부적응은 매우 복잡한 원인과 배경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 AIDT를 만능 열쇠처럼 소개하거나 학업 성취에 치우친 슬로건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 교육부가 주장해온 AIDT의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교사들의 동의를 얻기에도 더욱 어려운 방식이다.
그동안 AIDT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AIDT가 \'지식, 이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발표하기도 했는데, 자신의 학습 상황이 계속 기록되고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교실 상황이 초3·4학년의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등 학생의 인지적인 부분 말고도 정서나 태도 등 복합적인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하다. 최근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CILS) 2023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은 참여 32개국 중 1위, 컴퓨팅 사고력은 참여 22개국 중 2위이지만 효능감은 31위로 나타났다는 점도 생각해 볼 부분이다.
AIDT가 교과서든 교재든, 교사들에게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매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 어떤 수업 매체도 그 자체만으로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우며, 교수자의 수업 설계 및 전략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AIDT 역시 서책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AIDT는 교사의 기술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매체를 바라보는 교사의 인식과 태도가 수업 효과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장 교사에 대한 지원 및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이유이다.
6. AI교과서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많은 교사들은 AI교과서를 활용할 때 교육 격차를 드러내고 강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한다. AI교과서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AIDT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의 방향이 보편적 학습 설계(UDL)를 활용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지역의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중언어 및 해설을 지원하고, 느린학습자, 기초학력부진학생 등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쪽이기를 바란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정 및 개선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것이다.
7. 우리나라 교사들은 다양한 에듀테크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그 어려움을 자발적으로 극복해 낸 저력이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언제까지나 교사들의 자발성과 개인 역량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특히,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입 결손액이 5조원을 넘겨 심각한 상태이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유보통합,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늘봄사업, 고교학점제 등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방안 등이 없는 상태에서, 고교 무상교육 일몰,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등 세입 감소가 줄줄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적립액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지만 곧 이마저도 고갈될 것이다. AIDT 도입 및 적용, 디지털 인프라 구축·유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노후시설 수리, 내진보강,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사업비부터 삭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AIDT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야 한다.
2024. 12. 2.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2024-11-29)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성명서]
탄핵 사유 사실 적시 아닌, 일방적 정보 제공, “비민주적, 유감”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의 탄핵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입장-
2024.11.29.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이 일주일간 저에 대한 탄핵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초교조 위원장이 저의 탄핵 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주관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등 비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초교조 위원장이 조합원 커뮤니티 및 비조합원이 있는 교사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일방적으로 게시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대하여 엄중 항의하며,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이미 연맹파견 대의원들에게 탄핵발의서의 탄핵 사유들이 왜 부당한지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조합원들께 아래와 같은 저의 반론글을 전달해 훼손된 저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
1. 연맹위원장 입장의 요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은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 유기를 하였을 때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강령이나 규약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의 일부 언행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저는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할 정도의 과오를 범한 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발의안은 저의 어떤 언행이 연맹 규약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적시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 개입, 사퇴 종용 등 규약을 위반한 바 없는 일을 정치적인 사유와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탄핵 사유의 부당성
〇 제가 단위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하고, 사퇴를 종용했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경기교사노조 선거 개시 전, 현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경기교사노동조합 위원장에 출마해 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의사 타진을 한 번 한 적은 있지만 경기교사노조 선거에 개입한 바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과 연맹 선거규정(제36조)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일에 대해 도의적으로 사과했지만 1회적 의사 타진을 선거 개입이라고 강변하면서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개념 자체도 왜곡하는 자의적 법 해석입니다.
저는 초교조 위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부정을 밝힌 초교조 임원과 대의원이 사퇴를 권유한 것입니다.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구교사노조 내부의 갈등 중재 요청이 있었고, 정보에 따라 현 대구교사노조 위원장께 사퇴 의견을 밝혔을 뿐입니다.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언한 것을 사퇴 종용이라 하는 것은 너무도 큰 왜곡입니다. 저의 조언이 항상 옳다고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조언이나 표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〇 제가 분파를 조정하고 가맹노조 내부 갈등을 부추겼다는 데 대하여 :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정책적 사안마다 중앙집행위원 간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지 제가 분파를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의견의 차이를 분파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없는 분파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위원장들이 오히려 탄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위원장들을 비판하며 분파를 조장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초교조 내부의 갈등은 저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교조위원장의 규약규정을 지키지 아니하는 회계 처리 문제가 지적되어 발생한 문제이지 제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초교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분도 초교조 내 있는 분들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마치 제가 사퇴를 요구한 듯이 하여 저를 탄핵하려 하는 것은 초교조 내부의 문제를 저를 공격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절차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연맹 임원에 대한 징계 최소를 여러 번 요구해왔습니다.
○ 교육감 후보 출마와 사퇴가 조직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데 대하여 : 교육감 출마나 사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후보로서의 정책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의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을 비판한 것을 특정 정당에 우호적인 것이라 한다면, 교육감 후보는 정부 정책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책에 대한 발언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교사노조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는 꼴입니다.
연맹위원장으로서 서울교육감 후보의 입후보 시,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리고 사퇴는 조직의 공식 결정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부 비판에 따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노조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완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지만 연맹에 가입한 노조원 전체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다음 기회를 마련하여 소상히 설명드리고 널리 양해를 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 연맹의 주요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하고, 대의원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하여 : 규약상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인 \'연맹의 주요한 결정 사항’을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거지지 아니하고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무시한 바가 없습니다. 대의원 각 개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의원들도 의견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공식적 결정에 따르는 것이지 대의원 개개인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연맹의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는 데 대하여 : 아래와 같이 소명된 내용들입니다.
[양복과 안경 구입 문제]
연맹 예산을 사적으로 무단 사용하였다는 표현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은, 안경구입비 문제와 양복구입비 문제 두 가지입니다.
연맹의 2024년 상반기 회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던 10월26일 연맹 중집회의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드렸고 마무리된 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안경 대금은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었고, 양복은 업무연관성은 인정되나, 향후 사적 착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금을 이미 반환하였습니다.
양복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발족식에 갑자기 참여하며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시 한국노총의 여러 연맹들에서 양복을 조합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과 개인적으로 필요 없는 양복을 행사로 인해 구입하는 것이라 소홀히 판단했습니다. 연맹에 관련 규정이 부재하고, 감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매비용을 조직에 반환하였으나,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같은 인테리어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계약 관련]
업체 사장은 저와 일면식도 없던 분입니다. 해당 인테리어업체는 연맹 초기 사당동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분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보다 더 좋고, 같은 가격으로 깔끔하게 작업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인테리어 후 추가되는 부분도 말없이 해결해 주고, 만족도가 높아 계속 일을 맡겼을 뿐입니다. 2억의 공사 역시 중집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공사는 지금 연맹사무실의 전국노조의 공용공간입니다. 한국노총이 사용하던 공간을 받는 것이어서 노총의 다른 공간 공사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눈에 보이는 공간 이상의 공사이고 인테리어 시일도 오래 걸리는 공사였습니다.
[『선생님, 나는 당신입니다』 출판 관련]
서이초 교사 대투쟁의 기록을 남기고자 23년 연말부터 \'교육언론 창’과 \'나는 당신입니다’ 책을 집필했습니다. 올해 서이초 1주기 전에 작업을 맞추려고 애썼던 기록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에 배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역시 중집회의를 거쳐 계획을 설명하고 의결해 주셔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연초 사업계획에 있고, 대의원대회를 거쳐 추진한 사업을 본인들도 동의한 내용을 뒤늦게 문제 삼으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한다면 노조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금액 역시 사업계획은 4,000만원이었지만 2,3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라고 여겨지면 감사 요청을 하면 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마치 부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라고 보입니다.
[배우자와 공모하여 규정‧규약을 어기고, 부적격 영문 규약 번역’]
돌이켜보면, 지적하신 대로 외부 업체에 맡겼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급한 마음에 시간 없는 가족에게도 일을 부탁해서 힘들게 하고, 작업물에 대한 폄훼와 부정한 의혹을 받고 보니 후회가 됩니다. 다만 일이 이렇게 된 당시의 상황과 지급액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17일 홍콩에서 ISTP(국제교직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를 다녀온 송수연 연맹 수부겸 경기교사노조 위원장께서 EI(국제교육연맹) 관계자로부터 우리노조 가입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EI 가입을 위해서는 노조 규약 영문판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딸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딸은 독일에서 영어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고, 2019년 핀란드에서 열린 ISTP에서 노조 동시통역을 전문가에 준해 수행한지라 영어실력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한번 제출하면 고치기 힘든 규약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을 수소문하는 것보다 빠르고 믿을 만하게 작업할 사람으로 독일 취업 중인 딸에게 작업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비용에 대해서도 200~300만원 정도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송수연 위원장님께서는 얘기를 들었을 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견이 없어 저는 같은 의견인 줄 알았습니다.
작업은 딸이 당시 촉박한 일이 있어 와이프가 먼저 초벌 작업하고 딸이 독일 대학에서 박사과정 중인 영국인 친구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하고 다시 와이프가 한국어 뉘앙스랑 맞추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이고 번역책이 있고 지금 번역 작업 중입니다. 번역 작업은 챗지피티와 여러 번역기, 외국노조 규약집들을 참조했다고 합니다. 규약집에 주로 쓰이는 용어를 선정하는 일과 규약집 형식에 맞는 문장 표현을 문장마다 찾는 방식으로 신경써서 작업했다고 합니다. 다른 하던 일 제쳐두고 번역에 투여된 시간이 2~3주 걸려 꽤 되었고 추가 검수 없이 완성본에 근접한 형태로 제출했기 때문에 교사노조의 영문 규약집이라는 위상에 비추어 3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 결과물이지만 해외 계좌 송금이 까다로워 와이프 계좌로 한꺼번에 송금한 것입니다. 이 역시 문제가 된다면 감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배임’이라고 단정하고, 탄핵사유로 명시할 일은 아닙니다.
[한국노총 맹비를 과납부 했다는 것에 대해]
2024년 상반기 한국노총 납부 의무금을 51,869,300원 더 납부하여 교사노조연맹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맹은 가맹노조가 납부하는 맹비를 받아 한국노총에 보내는데 가맹노조에 따라서는 해당 월을 지나 다음 달 초에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달 입금한 금액에 준해 맹비를 납부하는데 이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다음 입금액을 조정해서 전체 금액이 맞도록 조정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집회의를 통해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한국노총에 미납한 금액은 32,182,400원입니다. 올해 과납한 금액은 19,898,900원입니다. 오히려 2023년부터의 금액을 계산하면 12,283,500원을 미납한 상황입니다. 회계요청하면 다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통 부족, 언행의 미비점 등 만감이 교차합니다. 저는 연맹위원장으로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규약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절차에 따르며 최선을 다해 위원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근로시간면제제 시행을 앞두고 노조마다 차이가 있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거취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맹을 쇄신해 나갈 것입니다. 1년여의 임기동안 연맹이 문제를 털어내고 발전해 나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제가 개입할 수 없는 조직발전특별위원회를 꾸리고, 가능한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개별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연맹체가 갖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며 명예롭게 제 소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맹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 (2024-11-28)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
[논평]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및 학교안전사고법 일부 개정안 통과 환영(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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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의 근거 마련 및 지원
교사가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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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교육활동의 핵심 중 하나인 학생생활지도를 지원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신설), 학교민원처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악성민원을 예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0, 신설), 학교장과 교직원이 안전조치의 의무를 다한 경우,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고(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 신설), 학교 밖 체험활동의 보조인력 배치의 근거를 마련(제10조의4, 신설)한 것으로, 그동안 교사노조와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오늘 통과한 법안이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준 여러분들께 고마움과 환영의 뜻을 전한다.
2.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20조의2, 제3항(이하 학생생활지도 지원법, 대표발의-강경숙, 임오경)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그 기반을 마련하여, 분리조치 시 학생의 별도 교육을 담당할 인력과 공간을 통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3.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제30조의10(이하 학교민원처리 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은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민원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이후 교육부는 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느끼는 민원의 어려움은 거의 개선되지 않아왔다. 이번 법안은 교육부장관이 학교 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악성민원의 문제가 보다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예방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교육감이 교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여야 할 교육감의 책무성을 더 명확히 했다.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 제5항(이하 교직원 면책법, 대표발의-백승아, 정성국, 강경숙)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해 교사 개인이 과도한 사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하는 일은 그동안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조명되어 왔다. 안전사고는 교사 개인이 예방을 위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고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부당함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이번 법안이 안착된다면 교사들에게 더 이상 현장체험학습이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남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10조의4(이하 학교체험학습지원법, 대표발의-백승아)는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험학습 인솔 보조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조항을 통해 체험학습 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특히 사전답사부터 해당 보조인력이 담당하도록 할 수 있어 그간 너무 과다하다고 호소되어 왔던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 경감 효과도 기대된다.
6. 교사노조는 7월 서이초특별법안의 입법촉구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전국 교사 서명’을 진행하고, 지난 7월 17일 국회토론회에서 전국 교사 4만 696명의 서명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공교육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해야”한다는 데에 입을 모았다. 오늘 통과된 법안으로 서이초특별법(△교사의 본질 업무 법제화, △학생분리제도 법제화,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법제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학폭업무 전담 기관 법제화)의 그림이 채워지는 것을 느낀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 교육이 공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당사자와 국회가 모두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2024. 11. 28.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4-11-27)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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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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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11월 27일 수요일 14시 교사노조 대회의실에서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2.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의 성장과 성과에 대한 공을 가맹노조 위위원장, 조합원, 대의원, 집행부에게 돌리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 주 과반의 대의원 동의로 발의된 탄핵안에 대해 경과를 밝히며,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위원장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측에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셋째, 탄핵 추진 측에서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어려운 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 11. 27.
교사노동조합연맹
[붙임1] 기자회견문
[붙임1] 기자회견문
탄핵안 발의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입장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저는 교사노조연맹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교사노조의 발전에 온 힘을 다 바쳤습니다.
2017년 12월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분권형 노조, 현장 밀착형 노조로 노조의 새로운 길을 열어 2024년 12만4천명의 한국 최대 교원노조, 제1 교원단체로 우뚝 성장했습니다.
연맹위원장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라면 무엇보다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입법에 성공했던 점을 들고 싶습니다.
교사노조연맹은 2022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원근무시간면제제도 도입 관련 교원노조법 개정, 2023년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 생활고시 반영 등 교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할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왔고,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교사노조를 응원하게 되어 교사노조가 제1교원노조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금까지 어떤 교원단체도 이루어내지 못한 이런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연맹집행부 분들의 창의적 노력과 가맹노조 위원장님들과 조합원, 대의원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맹노조위원장과 조합원, 대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 과반의 대의원들의 동의로 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어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탄핵 발의와 관련하여 제 입장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교사노조연맹 조합원 및 대의원들께 드리는 말씀]과 첨부자료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반론]을 참조해 주시고, 지금은 간략히 다음 네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핵발의안은 저에 대한 규약 위반 사항을 적시하지 못한 \'묻지마 식 탄핵안’으로 적법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탄핵 발의안은 연맹규약 제38조 제1항 탄핵 사유 규정에 반하여 실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맹위원장의 어떤 행위가 연맹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묻지마식 탄핵발의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노조는 지난해 \'의심 신고’만으로 조사·수사받도록 되어 있는 아동학대 관련 법 때문에 고통받는 교사들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발의문을 보면서, 제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계시는 교사노조 일부 위원장들이 저의 구체적인 규약 위반 행위의 적시 없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탄핵발의안에 탄핵 사유로 적시된 것처럼, 가맹노조 위원장 선거에 개입한 바도 없고, 가맹노조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한 바도 없습니다. 연맹의 중요한 결정을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 조직의 공식 기구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탄핵을 추진하는 위원장들이 저에게 강압적으로 사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회계문제로 자신의 사퇴를 권유하는 임원에게 탄핵 절차 없이 탄핵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하는 등 비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탄핵발의안의 대표자분께서 제게 어제 오후 6시까지 사퇴하지 아니하면 저를 고소·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신에게 사퇴를 권유하는 것은 징계를 받거나 탄핵을 받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자신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탄핵 추진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조직 밖 커뮤니티 등에서의 위법적인 저에 대한 명예훼손 언행을 즉각 중단하고 게시글을 삭제하여 주십시오.
저의 사퇴를 요구하시는 가맹노조 위원장들께서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의 출발점이 된 초교조 위원장의 회계 관련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교사노조 전체에 공멸을 가져온다며, 제가 마치 그 문제를 밖으로 알리려 하는 것처럼 비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분들이 마치 제가 무슨 큰 비리나 저지른 것처럼 왜곡된 글을 조직 외부의 커뮤니티에 공공연히 게시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이를 언론에 알리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일에 갈등과 비판이 없을 수는 없지만, 특히 탄핵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반론이 불가능한 특정 외부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 식의 일방적 비난을 유포하는 것은 너무나 악의적이고 공정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축출’에 준하는 행동을 한 바 없으며 가맹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특정된 언행을 한 바 없으며 초교조 위원장에게 특정 행동을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수도 없이 해명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악성 글들로 인해 많은 활동가 선생님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노조를 사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 사안에 책임 있는 당사자 중의 한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부의 요구에 의한 사퇴가 아닌 절차적 준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정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및 대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한쪽의 말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참조하셔서 공과 과, 진실을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셋째, 저의 탄핵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분들을 비난하거나 탄핵에 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탄핵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저에 대한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갖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 탄핵의 당위성을 따지는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면 정의로운 것이고, 반대하면 부정의한 것처럼 생각이 다른 분들을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교사로서 해서는 아니되는 졸렬한 행위입니다. 만일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넷째,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철회하여 주십시오.
초교조 위원장은 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교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에 대한 명분 없는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초교조 위원장께서 근무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부를 설립하지 않아도 근무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도 지부를 설립하지 않으면 근무시간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지부설립을 위해 노조 규정을 개정하고자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이 연맹 가맹노조의 상호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교조 지부설립 문제를 연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자 초교조 임원이자 교사노조연맹 임원인 분이 이 사안을 연맹위원장과 상의하여 함께 대책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교조의 회계 문제 등도 논의되었고, 이분께서는 회계 문제의 조용한 해결을 위해 초교조 위원장께 개인적으로 용퇴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사건을 연맹위원장에게 알렸다는 이유와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초교조 규약·규정에도 기구 설립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원으로서의 남은 임기 모두를 제한하는 정권 1년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는 사실상 탄핵에 준하는 징계처분으로 현재 초교조는 그 문제로 징계를 반대하는 대의원들과 심각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맹 규약 제9조는 연맹 가맹노조 및 조합원은 당해 조직의 주요 회의와 활동에 대해 연맹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노조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 초교조 임원이자 연맹 임원이 이를 연맹위원장에게 알린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적 대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맹노조 위원장이 연맹위원장 사퇴를 요구해도 이것이 징계 사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이전 징계의 최고 수위가 정직 3개월인데, 임원에 대해 1년 3월의 정권 처분을 한다는 것은 매우 비민주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초교조 위원장께서는 징계를 철회해 주십시오.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운동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과를 이뤄내며 이 어려운 시기에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교육의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사노조가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맹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2024-11-27)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발표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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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고시 환영!
- 교원의 노동기본권 차별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사건 -
- 건전한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교사 권익 보호 및 교육 환경 개선 기대 -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이용해 노조활동 위축시키는 일이 없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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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7일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4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의2 제4항에 따라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고시했다.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2024년 11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관련 결정 절차, 적용기준, 사용방법, 급여 등 처우와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교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통해 공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교사노조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에 대한 노동부 고시 발표를 크게 환영하며,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교원 근무시간면제 제도는 교원들이 교육 활동 외에도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그동안 교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획기적이고 확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3. 근무시간면제 제도를 통해 교사노조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같은 노조의 활동은 교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 당국이 교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관계를 개선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들의 요구와 의견이 교육정책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정책의 개선과 교육 환경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4.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노동부의 근무시간면제 고시를 환영하며,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한도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를 악용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2024.11.27.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27.) (2024-11-27)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27.)
[보도자료] 백승아 의원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인프라 진단 결과 관련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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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인프라 시도별 격차 크고, 무선 인터넷 1,452교(26.6%) 속도 \'미달’ … 인프라 관리 및 민원까지 교사가 떠맡을 우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AIDT 관련 인프라, 시도별 격차 큰 것으로 확인 -
AIDT 도입보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 디지털 기기 등 관리 인력 부족 문제부터 해결 시급 -
- 학교는 지금 디지털 기기의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의 문제부터, 충전보관함 보급문제 무선인터넷 속도 개선까지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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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년 3월부터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현장 교사들은 1순위로 \'디지털 인프라 확충(교실 환경 조성 및 무선망 구축)’을 꼽았다. 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가장 큰 장애물로는 현장 교사 74.3%가 \'디지털 기기 유지, 보수, 관리의 어려움(관리 인력 부재)’을 꼽았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우려를 부채질하는 자료가 공개되어 AI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오히려 교사들을 교육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된다.
2.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5년 AIDT 대상 디지털 인프라 1차 진단결과”에 따르면, 전체 진단대상 학교 12,090교 중 무선속도 1차 점검이 완료된 학교는 5,459교(45.2%)이고 이중 무선 속도 개선이 필요한 학교는 1,452교(26.6%)였다. 1,300개 학교는 교실의 무선AP에서 적정 대역폭이 확보되도록 조치가 필요, 152개교는 최신AP(WiFi6지원)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3. 위 자료에 따르면,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49교 중 아직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은 학교가 1,720교(25.5%)였고, 내년 2월까지 보급될 예정이다. 디바이스 성능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155교(2.3%)가 개선이 필요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터치불량, 액정잔상, MDM 설치 오류, 배터리 고장, 부팅불가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충전보관함의 경우 1차 점검완료 6,792교 중 보급이 필요한 학교는 564교(8.3%)였고, 충전함 일부포트 고장학교(4개교)를 제외한 560개교는 충전보관함이 부족한 실정이다.
진단 현황 및 결과는 시도교육청별로 천차만별이었다. 디바이스 수량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9개 지역만이 진단 완료되었다. 서울은 진단대상 1,338교 모두 진단 완료되었는데, 이중 435교(32.5%)에만 디바이스가 보급되었고, 나머지 903교(67.5%)는 아직도 제대로 디바이스 보급이 되지 않았다.
강원지역 573개교 가운데 102개교(17.8%)에서 디바이스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이고, 경남 1,001개교 중 419개교(41.9%)가 충전보관함 보급이 필요했다. 무선속도 개선이 필요한 곳 또한 대전 307교 중 190교(61.9%), 인천 514교 중 268교(52.1%), 강원 573교 중 279교(48.7%), 경남 1,001교 중 374교(37.4%)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인프라 관리 진단 결과에서도 시도별 온도차는 뚜렷했다. 서울 등 8개 지역이 학교 인프라 관리 인력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부산 628교 중 625교(99.5%), 경기 2,558교 중 2,444교(95.5%), 제주 192교 중 177교(92.2%)가 진행 중이고, 충남과 전남은 완료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서울이 전체 진단대상 1,338교 중 1,274교(95.2%)에 디지털 튜터 등 지원 인력을 배치한 반면에, 경남은 1,001교 중 38교(3.8%), 인천 514교 중 27교(5.3%), 강원 649교 중 59교(9.1%), 전북 765교 중 180교(23.5%) 배치에 그쳐 추후 교사들의 업무가 증대되는 것은 아닌지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4. 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디바이스 수량, 성능, 인터넷 속도, 지원인력 배치 등 인프라가 미비하고 지역별 격차도 천차만별인데 정부의 실질적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인프라 준비도 안 된 상태로 Top-down식 정책을 쏟아내지 말고, 학교 현장 교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는 업무와 책임부터 정상화하고, 교사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2024. 11. 27.
교사노동조합연맹
첨부)참고_백승아의원실 제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