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이뤄져야
- 국회의 연금특위, 사회적 협의기구 발족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존중해 입법해야
- 공무원연금, 4차례 걸쳐 더 내고 덜 받는 희생 강요돼, 이제 더이상 희생 불가
- 공무원연금은 퇴직금,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박탈 등 각종 불이익 감안된 것
- 기여금납부액 2배, 긴 납부기간 무시한 공무원-국민연금 단순 비교는 언론공작
7월 2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야 양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활동 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이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연맹(김현진 위원장)·교사노조연맹(김용서 위원장)·전국우정노조(이동호 위원장)는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연금 개악 추진은 어떠한 경우라도 단호히 거부함을 밝힌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연금 가입자로서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참여할 권리 역시 주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126만 공무원과 60만 수급자의 노후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사자에게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당사자로서 협의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필수이다.
우리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은 지난 1995년, 2000년, 2009년, 2015년 네 차례에 걸쳐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을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희생을 감내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더 내고 덜 받음은 물론, 지급개시 연령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로 연장한 바 있다.
공무원연금은 사용자인 국가가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동안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공명정대한 공직 수행을 요구하는 대신 노후소득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이 없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초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동기본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 제한, 정치활동 금지, 품위유지 의무 등 일반 노동자에 비교하였을 때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이에 대한 보상이자 유일한 노후 보장책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나 각종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공무원이 피땀 흘려 고생했는가? 그런데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보다는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호도하며 개악을 추진하려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가 공무원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후 보장 측면에서 공무원연금은 더이상 양보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2015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공무원은 더 많이(7→9%) 내고, 더 적게(1.9%→1.7%) 받고, 더 늦게(최장 65세) 받게 되었다. 2015년 개혁의 본격적인 시행과 검증 전에 새로운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 산하 3개 공무원·교원 노조는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논의의 장이라면 피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여야 정당은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 연금특위는 이런 사회적 협의기구를 발족시키고, 그 협의를 존중하여 이를 바탕으로 성안된 법률안을 심의하는 기구여야 한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포함하여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국회 연금특위가 법률안 심사기한을 핑계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압박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입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협의기구가 이렇게 설치 운영된다면, 우리 3개 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3개 단체는 정부 여당 및 사회 단체에 언론을 통해 공적연금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국민을 편 가르는 행태의 여론 조성을 즉각 중지해줄 것을 호소하고 촉구한다. 선진국에 비해 1/3(일본)에서 1/5(미국)에 불과한 국가 부담률을 간과하고 연금 적자의 책임을 연금 기여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기여금 부담액은 국민연금의 2배이며, 기여금 납부 기간 역시 국민연금보다 매우 길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언론공작으로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우리 3개 단체의 진심 어린 제언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개악을 강행한다면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방적 연금 개악 시도를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22년 7월 25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