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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모두 발언 공개(0922) (2023-09-22)
[보도자료]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모두 발언 공개(0922)
[보도자료] 제2차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모두 발언 공개(0922)
교원업무경감, 행정부서업무 경감이 아니라
수업시수 및 교무학사 업무 감축돼야 실효성 있어
- 고 무녀도초 교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호소, 교원업무 과감한 축소 필요 -
-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 모두발언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에 필요한 실효성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부·교육청 개편 요구 -
1. 오늘 9월 22일 오후,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부총리와 현장교원과의 대화가 있다. 이 자리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을 비롯해 현장교원 7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화는 행정업무 경감 및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며, 교원 업무 경감 추진 및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교사의 행정업무는 교사의 정체성을 흔들고 우리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한다. 안타까운 점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를 돕기 위해 등장한 생활지도 고시가 마련되었음에도 학칙 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 분리에 대한 인력과 장소를 정해야 하지만 학교에는 그런 인력도 예산도 없기 때문이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발생하면 학교는 더 많은 업무로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교사업무경감을 위해 행정실무사 배치, 공문총량제, 교육지원전담팀 운영, 보조인력 재배치, 관행문화개선, 현장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사들은 수업이나 교육활동보다는 행정업무의 비율이 높다고 호소한다. 매번 업무경감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업무경감 방안이 교실이 아닌 일반 행정부서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가 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며, 교육부의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학교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
3.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에 필요한 실효성있는 행·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부, 교육청 개편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노조는 9월 18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4일간 유·초·중·고·특수 학급의 업무분석을 위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자료를 교육부에 전달하고, 향후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 본질 업무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의 자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4. 지난 8월 31일 고인이 되신 군산 무녀도초 선생님께서는 유서에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안 돼서 힘들다', '업무 능력, 인지 능력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못하겠다' 등 업무로 인한 정신적 고통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사건이 있었다. 유능하다고 인정 받던 젊은 교사가 업무가 과도함에도 끊어내지 못하고 도리어 잘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다 못해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한계를 넘어 교사에게 끝도 없이 주어지는 행정업무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교육부의 과감한 결정이 기다린다.
5.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어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학교업무 경감 논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과제이기도 하다. 이번 논의는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학교 행정업무는 감소했으나 교사의 행정업무는 여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우리 사회 모두가 원하는 교육 본질이 구현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수업이 교실 안에서 구현되기를 바란다.
붙임 : 제2차 교사 대화 모두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2023. 9. 22.
제2차 교사 대화 모두발언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
안녕하세요.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에 파묻히게 될 때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돕는 본연의 역할에 소홀하게 돼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애써 마련된 생활지도 고시가 9월에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선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의 실행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고사 자체가 불청객이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왜 학교를 돕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학교는 업무증가와 새로운 갈등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걸까요?
교육부는 1979년 교원업무간소화지침 시행 이후, 45년간 수많은 학교 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현장 교사들은 “매번 체감을 못한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의 본질을 돌아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교사노조연맹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가 불필요한 업무를 하지 않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는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를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공간도, 예산과 인력도 없어,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인력 문제로 학칙 제정을 포기하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의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조속히 분리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 업무를 표준화하고, 기준수업시수제를 도입하여, 기준수업시수를 기준으로 학교 교사정원을 배치하는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임’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주십시오. 학폭, 늘봄, 고교학점제, 과목별 생기부 기록, 나이스 등 새롭게 등장한 업무는 많지만 이를 교사가 감당해야 할 일인가에 대한 논의없이 교사의 수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고려하여 정원을 산정하고 교사들이 연구할 시간을 보장해야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여러 과목을 개설하는 교사들에게 업무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별로 적정한 업무시간과 수업시간이 배정되어야 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있습니다. 교사, 교감과 교장의 직무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학교 업무표준화와 기준수업 시수제를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교 교사정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도입해 주십시오. 군산 무녀도초 교사의 사인과 관련한 군산 해경의 1차 발표는 '업무과다에 의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교감이 없는 5학급 이하의 학교는 교감의 직무를 교장이 맡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감의 직무와 교장의 직무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신설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는 구조를 만들고 일하는 교감·교장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무학사 전담교사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수많은 업무경감 방안들에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줄여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과 교육활동에 관한 업무는 교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인력 추가 배치로는 이 교무학사 업무를 줄일 수 없습니다. 경험 있는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수업을 하면서 교무학사 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사 정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합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의 증대로 교사에게 부여되는 교무학사 업무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무학사 전담교사를 추가 증원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교무학사 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해주십시오.
넷째, 구시대적인 업무방식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모든 교육정책이 현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입안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는 신세대 교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특히, 4세대 지능형 나이스가 구축되었으나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선 작업도 더디기만 해서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4세대 나이스의 불합리한 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민원창구일원화 요구에 부합하도록 나이스가 구축되어 담임교사의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생·학부모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교와 소통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수업이 변화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생애주기별 체계적 맞춤형 교원역량 함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세대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서만 학습할 수 있는 교사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연구 시간과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 재원을 주면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답답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가들입니다. 연수보다는 교사들이 연구를 통해 이 불합리한 업무방식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시행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부·교육청 주도의 정책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청에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은 담당자로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공동사무를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번 2차 대화의 취지는 학교 업무경감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행정업무는 감소했으나 교사의 교무학사 업무는 여전하거나,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화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교육 본질이 실현되어 학생은 다니고 싶고, 학부모는 보내고 싶고, 교사는 가르칠 보람이 있는 “다함께 행복한 학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맹
[환영논평] 4대 교권보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21.) (2023-09-21)
[환영논평] 4대 교권보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21.)
[환영논평] 4대 교권보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21.)
교권보호4법 국회의결 크게 환영,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
- 교육할 권리를 위해 한 목소리 단결한 교사들의 힘 덕분, “감사”-
- 교사노조의 생활지도법 제정 활동, 교권보호입법이 토대되어, “보람” -
- 이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법 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제 입법 필요”-
1. 오늘, 9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11시)와 본회의(14시)를 연달아 개최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 등 학생 보호자의 교사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자의 의무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4개의 교권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은 국회에서 의결된 4대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교사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교육할 권리를 확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보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법 개정의 성과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선생님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법 개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 온 여야 정당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정부 당국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3.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아동학대 관련 교권보호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2022년 5월 전북 익산 초등학생 교권침해 사안을 계기로 서명운동과 국회 토론, 입법안 발의 등을 통해 제정을 촉구해 20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2)이 근거가 되었다”며, “교사노조가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입법에 큰 토대를 놓은 것 같아 뿌듯하다.”고 교권보호 입법과 관련한 교사노조의 활동을 평가하였다. 교사노조는 22년 12월 8일 제정된 생활지도법 제정에 이어 이 법안을 근거로 올해 5월 스승의 날에 즈음해 국회에서 '악성 민원 및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을 통해 발의하였으며, 법 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교사노조가 발의한 법안은 대부분 이번에 입법으로 관철되었다.
4. 그러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이번 입법으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며, 정부여당과 야당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추가 법개정과 대책 보완을 촉구하였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처벌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수업방해 학생들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 지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
5. 교사노조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입법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제대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지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생활지도 고시와 교원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육부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교실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업방해 학생분리조치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어 학교 현장에선 고시가 무력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분리 운영의 방법과 절차는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해 운영토록 했으나, 학교는 공간도, 예산과 인력도 없어, 분리 학생을 어디에서 누가 지도할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분리조치는 법적 뒷받침이 없어 학부모가 제소하면 순식간에 무력화될 위험이 있다. 교육부는 조속히 분리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공간과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다시 한번 강조하여 요청한다.
2023. 9. 21.
연맹
[입장문]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23.9.14) (2023-09-14)
[입장문]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23.9.14)
[보도자료] 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사건 선고에 대한 입장
날 짜 : 2023-09-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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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3-09-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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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서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
위원장 김용서 |
대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 행위`
교권침해로 판시 “대환영, 교권보호의 큰 진전”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간섭행위에서 교권 보호조치 마련 필요
-교사의 교체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심각한 교육적 혼란을 초래
-실효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편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
-'레드카드’는 생활지도 방법 중 ’주의’에 해당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학칙표준안, 민원 표준안 마련으로 교육현장 혼란을 해소해야
1. 오늘 14일 대법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아 대환영하는 바이다.
2.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아동학대처벌법을 악용한 신고와 악성민원에 동료교사를 잃어야 했던 전국의 50만 교사들에게 학부모의 과도한 담임교체 요구를 교권침해로 인정해 교권보호의 큰 진전을 이끌어 내었다. 그동안 공교육을 소비재로 인식한 보호자의 과도한 교권침해가 심각한 교육활동 붕괴의 한 축이 되어 왔다. 공교육과 교사는 학부모의 필요와 만족도에 따라 교체되는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따라 학부모의 민원에 의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담임교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학급에서 교사가 교체되는 일은 다른 다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담임을 교체하기 위하여 민원을 제기하며 담임의 병가와 병휴직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장에서 담임교사들이 학급의 다수 학생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 5월 교사노조에서 실시한 교육현장 인식 조사서(23.5.15. 응답11,377명)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68.48%(7,791명), 이러한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도 26.59%(3,025명)에 달했다. 조속히 교권보호 입법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효적인 교권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 민원대응과 교권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4.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3.9.1.)의 생활지도 방식에서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였다. '레드카드’는 축구경기에서도 흔히 쓰이는 경고의 방식이다. '레드카드’는 '경고하는 지도행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아동학대가 아닌 교육활동이다. 해당 지도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던 원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5. 교육부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가 시행되었으나 학교와 학부모, 학생 모두 여전히 생활지도 범위와 절차,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학칙을 마련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학교별로 다른 학칙과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되면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전 학교에서 되던 일이, 새 학교에서는 안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학생 입장에서도 같은 행위에 대해 학교마다 다른 규칙을 적용받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칙 표준안과 민원 표준안을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23년 9월 14일
연맹
[성명서] 교육위 제5차 법안소위 교권보호 입법 의결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14.) (2023-09-14)
[성명서] 교육위 제5차 법안소위 교권보호 입법 의결에 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2023.09.14.)
수업방해학생 분리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무산 유감
- 법적 뒷받침 없고, 인력·예산 없는 분리제도 형식화 우려, 법제화 필요-
- 정부·여당은 수업방해학생 분리제 법제화로'생활지도 고시’뒷받침하라 -
-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 교육정상화에 꼭 필요, 정부·여당이 앞장서야 -
-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 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은“환영”-
1. 9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고, 교권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개 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교사노조)는 법안심사소위가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요건강화 등 교권보호 추가입법 등 4개항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사노조와 교원5개 단체가 공동으로 요구하였던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및 정서위기학생 지원 법제화가 무산된 데 대하여, 국회가 교사들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3. 교사노조는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수업 방해 학생을 학칙으로 정해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으면 학부모 소송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워 무력화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법제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학교 내 또 다른 갈등만 불러일으키며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예산과 인력 확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분리학생을, “교장실로 보내라.”, “도서관으로 보내라”, “상담실로 보내라” 등등 분리학생 지도공간과 지도책임을 놓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가 학교 내 갈등만 유발하고, 수업방해학생들에 의한 교육 불가상황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수업방해 학생 분리제도를 즉각 법제화하고 시행령으로 분리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정리해주어야 한다. 또한 분리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편성 지원해야 한다.
4.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경우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아, 학생의 미래를 위해,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가 권고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권고나 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면,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인하여 학교장이나 교원 모두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는바, 법제화가 필요하며, 정신 건강상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도 필요한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권고 및 지원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5. 9월 국회 종료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우리 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4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의 법제화’, '정서위기학생 지원제도 법제화’는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현장교사들이 절실하게 외치고 있는 사항이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여당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9월 정기 국회중에 '수업방해학생 분리제도와 정서 위기학생 지원제도의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23. 9. 14.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고영인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2023-09-13)
[보도자료] 고영인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고영인 의원 '학생생활지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행위에서 배제’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빠른 합의와 타결 요청 -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은 9월 12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금지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동 법안을 발의해준 고영인 국회의원과 이에 함께 해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사노조가 요구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모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므로, 빠르게 합의하여 타결해주기를 요청한다.
※ [21244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
(대표발의) 고영인
(공동발의) 강민정 · 김승남 · 김철민 · 서영교 · 서영석
· 신현영 · 안호영 · 위성곤 · 이병훈 · 전혜숙 · 한정애
2023. 9. 13.
교사노동조합연맹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실시 (2023-09-13)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실시
날 짜 : 2023-09-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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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3-09-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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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서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
위원장 김용서 |
[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실시
교사노조연맹 김용서위원장, 국민의힘 대표-교원6단체 면담 참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신속통과와 교권보호 예산 확보 요청
1.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2. 교육활동침해학생 분리제 및 지원제도 법제화
3. 교권보호 방안 최대한 입법화
4. 교권보호 입법 9월 21일 본회의 처리
5. 교권보호 종합방안 실현 위한 예산 확보 의지 표명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2023년 9월 13일 9시 국회회의실에서 국민의 힘 김기현 대표와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 합동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2.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사노조 김용서 위원장은 “9월 입법이 제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10월에는 6개 교원노조, 교원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전국 50만 교원 전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3. 참석한 각 대표들은 교권보호 관련 법안의 빠른 입법통과와 교권보호 종합방안의 실현을 위한 대책에 실효적인 정부여당의 답변을 촉구하였다.
2023년 9월 13일
연맹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재검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2023-09-11)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재검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날 짜 : 2023-0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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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23-09-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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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용서 /주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빌딩 12층
https://kftu.net
/ 전화: 02-522-8130 팩스 : 02-522-8131 |
위원장 김용서 |
[보도자료] 교육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재검토에 대한 교사노조연맹의 입장
교육부는 서술형 평가 즉시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전면 재검토하라!
- 교사노조,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평가 폐지 요구해와 -
교육부 발표,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다가섰다는데 의의 -
-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로는 교육전문성을 평가하지 못해 -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해야 -
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전향적으로 재설계하고 올해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되며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교사를 향한 사이버 폭력의 장으로 전락된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도 그간 지속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평가 폐지(2022.12.5. 성명서, 2023.1.26. 논평, 2023.6.12. 입장문, 첨부자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처음 도입될 때, 선생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개발을 위한 목적이었으나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설계되어 교직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만 야기시켜 왔다. 학생·학부모가 교사 전문성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교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교사노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만족도조사가 지속적인 교권침해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교육부가 인정하고 폐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교사노조의 요구와 교사들의 정서에 한 발 다가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3.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이미 그 방법과 방향성에 부작용이 심각한 서술형평가를 즉시 폐지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재검토할 것과 교원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업무경감, 연구시간 확보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와 같이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과 희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학생만족도조사는 교사가 자신의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2023. 9. 11.
연맹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제외 강기윤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2023-09-11)
학생생활지도 정서적 아동학대 제외 강기윤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환영
연맹
[보도자료] 법무부 장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발표에 따라 교사노조의 입장 (2023-09-11)
[보도자료] 법무부 장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발표에 따라 교사노조의 입장
[보도자료] 법무부 장관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발표에 따라 교사노조의 입장
법무부장관'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환영
학교 현장에서 교육 전문성과 신속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방안 될 것이라 기대 -
교육활동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해야 -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자로 업무 배정해야 -
1. 지난 9월 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증가에 따라 교권이 추락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2.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교사노조는 지난 6월 권은희 의원으로부터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찰청 수사지침의 변경에 대한 조언을 얻어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방안에 법무부와의 협력을 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20일 교육부장관과의 비공개 간담회 시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법무부와의 업무 협조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9월 2일 교육부는 법무부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합의하였고, 대검찰청의 결단을 기다리던 중 지난 8일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렸다.
3. 현재 교육부는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학교 현장에 효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수사 개시 전후로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4. 법무부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 교사들의 교육적 판단이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교사, 학생, 학교, 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③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지침만으로는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꼭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제 교육부에는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육청 인력을 배치의 과제가 남았다. 교사노조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으려면 이 업무 담당자는 누구보다도 교육활동을 잘 이해하는 교육전문가로 배치할 것을 교육부에 당부한다. 이미 교육 전문성이 결여된 입법과 정책으로 교사들의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심각한 만큼 법무부의 이번 결단이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
2023. 9. 11.
연맹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23-09-11)
[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더 나은 교육을 위한 한국 사회의 과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 현장과 괴리된 교육입법 및 교육정책 개선 논의 더욱 필요 -
-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 필요성에 대한 다각적 차원의 논의 이뤄져 -
- 현재 대한민국 교사 정치기본권 정도는 세계 최저 수준 -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는 지난 8일(금)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회복의 필요성과 방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교사노조연맹,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이수진(비))이 공동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노동존중실천단(단장 서영교 의원) 국회의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2.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도종환 의원, 강민정 의원, 이수진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1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 발제2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박현미 선임 연구위원, 토론1 교사노조연맹 이장원 사무총장, 토론2 아시아 노사관계 윤효원 컨설턴트, 토론3 법조윤리협의회 박상수 사무총장(변호사), 토론4 교사정치학교 설진성 교육과정 위원장, 토론5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박진홍 정책위원장, 발제6은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최형욱 회장, 그리고 강민정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다.
3.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성천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정치는 이해관계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기제이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과 교사들은 교사에 대한 제도적 차별과 과도한 징계 등 시민으로서 권리가 사실상 박탈된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성이 없는 이들에 의해 교육제도와 정책이 다뤄지고 있는 문제점과 교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정치구조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는 교육을 다루는 교육부, 국회, 시도의회에 교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4. 두 번째 발제자인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주장은 교육문제 해결과 교육정책 수립 및 결정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역할론과 관련이 있다. 교육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사나 교사노조가 참여하는 것은 정책의 시행착오나 실패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최근 교육계의 사태들은 교육정책 수립과 제도 설계 및 개선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전문가들의 견제 장치도 없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5.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장원 사무총장은 전문성 없는 법령이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예로 2021년 11월에 발의된 강득구 의원실「법령에 따른 의무부과 교육에 관한 특례 법안」을 예시로 제시하며 학교 현장을 모르는 법안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했다. 또한 교육정책 입안에서 교육전문가인 교사 의견을 무시하는 원인을 정치기본권 부재라고 보았다.
윤효원 아시아 노사관계 컨설턴트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중립이 아닌 권리의 거세라고 보았으며, 우리나라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수준은 인도네시아와 인디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의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현재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킨 2012년 학교폭력예방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예시로 들며 학교 현장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 법안이 강행된 것은 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이 발휘될 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진성 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은 교원의 참정권 박탈의 역사를 열거하며, 교사의 참정권 회복은 교사들의 목소리에 달려있음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박진홍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7월 서이초 사건으로 인한 교사들의 생존권 차원의 집회는 결국 '국회-교육부-교육청-시도의회 등 정치권을 향한 법 개정’과 '추가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제도 개선’ 등 교육을 위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의 정치였다면서 한국은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것이 과연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것인가 문제를 제기했다.
최형욱 행복한 학부모회 회장은 교육의 중립은 교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현재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되고있는 이유는 교육 현장의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사가 교육감 출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도리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변하였다.
6. 좌장을 맡은 강민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교육계의 고통은 악성 민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된 정책들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것이며, 이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부재로 인해 교육정책과 입법이 잘못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하며,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자각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7. 이수진 의원(비)은 토론회에서 7일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 제3조를 없애 교사들도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뿐 아니라 교육정책에 관해서도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어 교사들의 교육전문성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8. 김용서 위원장은 최근 교권 추락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교육정책과 경쟁사회에서 교육이 교육으로서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교육 이외의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우리 사회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피력했다. 또한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교사의 정치후원금 가능과 휴직 후 공직선거 출마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2023. 9. 11.
교사노동조합연맹